새 주택도 Cooling-off period 적용

*<온주정부, 새 주택 계약해도 ‘냉각기’ 갖도록>

HVAC 설치 빌미로 근저당 설정 행위도 금지

온타리오 주정부가 새로 건설된 단독주택이나 타운홈(freehold new homes)에도 계약을 재고할 수 있는 열흘간의 냉각기(10-day cooling-off period) 제도를 지난 5월 말 도입했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온주는 콘도 계약에 대한 10일 냉각기를 1998년 처음 도입했으며, 이후 단독주택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토론토부동산위원회(TRREB)는 "새 프리홀드 주택계약에 냉각기를 둔 것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뢰를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구매자는 한걸음 물러서서 계약을 한번 더 검토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기존 주택(resale homes)을 거래하는 데는 적용되지 않는다.

온주정부는 또 주택에 에어컨이나 온수기 등 HVAC(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제품을 설치하면서 부동산 근저당권(lien)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일부 업자들이 제품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면서 주택 소유자도 모르게 근저당권을 설정(NOSI: Notice of Security Interests)하는 등 족쇄를 만들어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팔거나 렌트를 놓는 과정에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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