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전역에 기상특보 발령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눈이 내리는 토론토 거리

광역토론토를 비롯한 온타리오주 전역에 걸쳐 악천후 주의보(winter weather travel advisory) 발령...

오늘(토) 오전부터 눈발 날리기 시작, 일요일까지 계속 눈...

토론토와 인근 지역은 오늘 하루 최고 10-15cm, 내일까지 최고 30cm 이상의 적설량 예보...

사흘전 내린 폭설도 완전히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눈폭탄이 예상돼 곳곳의 도로사정 매우 불량...

특히 해밀턴, 옥빌, 나이아가라 등 남서부지역은 눈과 얼음비가 뒤섞여 빙판길 우려되니 외출시 운전에 각별 주의...

https://toronto.citynews.ca/2025/02/14/winter-storm-watch-toronto-gta-this-weekend/...

……………………………………

0…상품용역세 면제 혜택(The GST/HST holiday tax break) 오늘(15일) 자정 기해 종료...

내일(일)부터는 각종 상풍을 구입하거나 식사를 할 때 다시 13%의 세금(HST) 합해서 내야...

사업주들은 면세대상이었던 품목들을 다시 정리해 가격을 매겨야...

*예: restaurant meals, prepared foods, and some snacks, beer, wine and cider, children’s clothing, footwear, diapers and car seats, some toys, games and dolls...

https://www.cp24.com/news/canada/2025/02/15/gsthst-tax-break-ends-saturday-at-midnight-here-is-what-you-need-to-know/...

……………………………….

0…토론토시 소속 3만여 공무원들 파업태세 돌입...

단체협상DL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른바 "No Board Report” 발부 요청...

이는 노사협상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노조는 이를 근거로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 가능...

공무원 노조는 토론토시가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기존의 직원들 처우도 부실해 극도의 피로상태(burnout)에 있다고 강조...

"No Board Report”가 발부되면 노조는 17일 이후부터 파업에 돌입...

https://toronto.citynews.ca/2025/02/14/city-of-toronto-workers-strike-no-board-request-cupe-local-79/...

…………………………………

0…광역토론토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는 보석가게 강탈사건...

어제 오후 6;15분경 이토비코의 Mall 안에 있는 보석가게(The Queensway and Kipling Avenue)에 여러명의

복면 떼강도들이 들이닥쳐 가게문과 진열장을 망치로 부수고 보석류 강탈해 도주...

토론토경찰, 범인들 추적중...

https://toronto.citynews.ca/2025/02/14/police-searching-for-suspects-after-jewellery-store-robbery-in-south-etobicoke/...

…………………………………

주미대사관, 이민정책 강화 안전공지…

"비자 적기 갱신해야"

주미 한국대사관은 15일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에 따라 한국민이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안전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대사관은 유학, 취업, 방문, 여행 또는 기타 사유로 미국 내 체류 중인 한국민에게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만료가 임박했을 경우 적기에 신속히 갱신하라고 당부했다.

미국 내 여행, 체류 중인 국민도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준비하라고 안내했다.

또 경미한 법령 위반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은 범법 행위 이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미국 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더라도 음주운전 등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대사관은 특히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체류하는 유학생은 불법 취업·노동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약 미국 당국에 체포·구금될 경우 대한민국 영사 접견권이 있으며, 원하면 접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영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해당 지역 관할 총영사관·출장소로 연락을 취하면 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215020900504?section=society/all&site=major_news02…

……………………………………

*이곳에 기사제보와 광고주를 모십니다.

*문의: 647-286-3798/ yongulee@hotmail.com

(독자 후원금 E-Transfer도 접수중)

*많은 독자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한인뉴스 대표 이용우

Previous
Previous

캐-미 국민들 ‘심리적 불경기’ 진입

Next
Next

마침내 불붙은 세계 무역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