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할 여력이 없다”
*<”재판할 여력이 없어서…” 황당한 법원>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범인을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는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근무직원과 법정(courtroom) 부족을 이유로 차일피일 시간을 끌다가 사건 자체를 기각해버리는 황당한 사례…
토론토의 한 여성, 18개월 전 자신의 집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후 그를 경찰에 고소…
이 사건은 올 7월 5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원 직원과 재판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1월 7일로 연기…
하지만 법원은 최근 이 사건이 발생한지 18개월이 지나 피의자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소멸됐다며 사건자체를 기각 처리…
피해여성은 “이게 말이 되느냐”며 성폭행 범인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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