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모실 공간마련 세금혜택”
*<주택 개보수 때 최대 7,500불 환급>
부모 등 부양가족 위해 기존주택에 별도 주거공간 마련할 경우 공사비(최대 5만불)의 15%(7,500불) 환급...
연방정부, 올 1월1일 이후 개.보수하는 주택 대상…
부모, 조부모, 장애를 지닌 친척 돌봄도 해당…
내년 세금신고 때 신청(환급은 1회로 제한)…
일각선 “높은 공사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지적도…
웹사이트: https://fin.canada.ca/drleg-apl/2022/ita-lir-0822-n-2-eng.html#mghr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