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만한 접촉사고는 알아서 처리”

*<온주, 경찰신고 의무 기준 상향 추진>

*차량 접촉사고 현장

온타리오 주정부, 차량충돌사고에 따른 경찰신고 기준 피해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 검토중...

즉, 차량접촉사고로 인한 재산피해액(PBO: Property Damage Only)이 2천달러를 넘을 경우에 신고하도록 돼있는 현행 기준을 5천달러로 인상한다는 것...

(다만 인명피해는 반드시 신고해야)…

이는 접촉사고 신고센터의 적체현상을 해소하고 특히 급증하는 차보험료를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실제로 차량의 충돌사고로 인한 피해 금액이 2천달러 미만인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그 이상인 것이 현실...

https://www.cp24.com/news/ontario-drivers-may-need-to-incur-costlier-damages-before-collision-reporting-becomes-mandatory-1.6780403

Previous
Previous

“길거리 다니기가 무섭다”

Next
Next

“백인만이 최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