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불 체크에 GST/HST 면제도

*<속보: 캐나다정부 연말 선물공세>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

연말연시 2개월간 일부 생필품목에 대해 상품용역세

(Goods and Services Tax/Harmonized Sales Tax: GST/HST) 면제하기로 발표...

'Working Canadians Rebate' 제목의 면세품목은

각종 식료품류부터 식당음식, 유아용품, 주류, 서적, 크리스마스트리 등

생활필수품 거의 전 분야 포함...

면세 기간은 12월 14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이에 따라 연간 2천달러를 쓰는 가정의 경우

100불의 세금면제 혜택을 받는 셈...

특히 내년초 각 가정에 250달러의 체크도 지급할 예정...

수급 자격은 연간소득 15만달러(세금공제 후) 이하를 버는

사람(2023년 기준)으로 1,870만명 해당...

한편, 이같은 계획안이 발효되려면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NDP가 이 안에 협조적이어서 통과될 가능성 높아...

https://www.ctvnews.ca/politics/trudeau-offering-canadians-a-temporary-tax-break-on-toys-takeout-snacks-and-more-heading-into-holidays-1.711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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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인뉴스 대표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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