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함부로 못쫓아낸다”

*<레노베이션 후 재입주 원하면 60일 유예기간 줘야>

온주정부, 세입자 보호 강화 위한 대책 발표…

건물 레노베이션을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려 할 경우(renoviciton) 공사를 위해 건물을 비워줄 필요가 있다는 (공식)서류 만들어 제시해야…

또한 기존 세입자가 재입주를 원할 경우 공사 진행 상황과 언제 재입주할 수 있을지를 알려줘야 하며 공사 후 60일의 유예기간 주고 다시 들여야…

세입자 보호법 위반시 벌금을 2배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개인 10만불, 법인 50만불)…

이와 함께 업무적체가 심한 Landlord and Tenant Board의 인력도 대폭 늘려 세입자 분쟁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       

https://www.thestar.com/politics/provincial/2023/04/05/ford-government-to-tackle-renovictions-and-beef-up-landlord-and-tenant-boar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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