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 업자 신중하게 선택”

*<공사불만에 경찰 신고해도 소용없어>

*공사를 하다가 만 주택 지하실

수시로 발생하는 주택수리 분쟁…

공사업자(contractor)에게 선금을 지불했으나 공사에 전혀 진척이 없어 애만 태우는 경우 허다…

또한 당초 약속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날림으로 해놓는 경우도 많아…

이럴 경우 경찰에 신고해도 뾰족한 수 없어…

집주인과 공사업자간의 분쟁에 대해 경찰은 가급적 개입하지 않으려 해…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는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분쟁(civil matters)으로 보기 때문…

돈을 떼먹고 도주한 경우가 아니면 의뢰인만 억울…

결국 공사업자 선정할 때 여러모로 살펴보고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최상책…

https://toronto.citynews.ca/2024/01/31/home-contractor-fraud-renovator-fraud-speakers-corner-cit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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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cannews.com/economy/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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