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 업자 신중하게 선택”
*<공사불만에 경찰 신고해도 소용없어>
수시로 발생하는 주택수리 분쟁…
공사업자(contractor)에게 선금을 지불했으나 공사에 전혀 진척이 없어 애만 태우는 경우 허다…
또한 당초 약속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날림으로 해놓는 경우도 많아…
이럴 경우 경찰에 신고해도 뾰족한 수 없어…
집주인과 공사업자간의 분쟁에 대해 경찰은 가급적 개입하지 않으려 해…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는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분쟁(civil matters)으로 보기 때문…
돈을 떼먹고 도주한 경우가 아니면 의뢰인만 억울…
결국 공사업자 선정할 때 여러모로 살펴보고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최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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