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내보내기 더 어려워진다

*<세입자 내보내려면 '면허' 받아야>

*보수공사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건물주에게 항의하는 세입자들   

앞으로 토론토에서 건물(주택) 보수공사(renovation)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면허(licence)를 받아야...

토론토시 관련조례 제정 추진…

이는 건물주들이 보수공사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더 높은 임대료를 받으려고 꼼수를 부리는 불법행위, 이른바 'renovictions'(renovation + eviction)를 방지하려는 차원...

이에 따라 내년 여름부터는 보수공사를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건축허가(building permit)를 받은 후 유닛당 700불짜리 면허증을 구입해야...

……………………………………

*이곳에 기사제보와 광고주를 모십니다.

*문의: 647-286-3798/ yongulee@hotmail.com

(독자 후원금 E-Transfer도 접수중)

*많은 독자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한인뉴스 대표 이용우

Previous
Previous

주택 화재 생후 5개월 여아 사망

Next
Next

외국인 근로자 임금 대폭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