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배달 정상화까진 시간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캐나다 우편공사 배달차량들
오늘부터 우편배달 재개…
캐나다 우편공사노조 파업 종료, 업무복귀 따라...
하지만 한달동안 적체된 우편물 모두 소화하려면 상당기간 소요 예상...
이에 따라 새해초까지 배달지연 예상해야...
0…캐나다 연방정가 격랑 속으로...
Chrystia Freeland 재무장관의 폭탄성 전격사퇴로 저스틴 트뤼도 총리 더 큰 궁지로 몰려...
연립정권의 한 축이었던 NDP마져 트뤼도 퇴진 촉구하고 나서...
새 재무장관에 Dominic LeBlanc 임명하고 사태수습 나섰지만 자유당정부 붕괴는 시간문제인듯...
0…어제 오후 노스욕 Fairview Mall.내 보석상 떼강도 습격사건과
관련해 토론토경찰 범인들 추적중...사건당시 다수의 떼강도들은
차를 타고 도주하던중 다른 차와 충돌사고를 내고 다시 차를 갈아타고 도주...
이때 한인이 범인 1명을 제압했다는 제보도 있었으나 사실여부 미확인...
잇따른 보석상 떼강도 습격에 상점주인들 불안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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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헌재 서류 보냈지만
'尹에 전달' 여부 확인 안돼 '송달 완료 시점' 고민 중
수사기관 출석요구에도 불응…'수사 지연 전략' 비판도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서울)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잇따라 불응하며 관련 절차들이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대통령비서실에 인편으로 서류를 전달했지만 윤이 직접 전달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이를 송달 완료로 봐야 할지, 송달 불능 혹은 거부로 봐야 할지 고민 중이다.
우편과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발송한 서류도 윤에게 전달됐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송달이 확인돼야 탄핵심판을 시작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헌재는 최소한 당사자인 윤이 서류를 받았다고 인정돼야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서류 송달이 제때 되지 않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늦춰지고 후속 절차 지연도 불가피하다.
다만 답변서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재가 송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드문 편이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해 일반 재판 당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가 명확하고,
심판이 길어지면 피청구인의 직무 정지 기간도 길어져 오히려 당사자 불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헌재는 윤이 서류를 송달했다는 확인을 계속 미룰 경우에는 "송달 완료 시점은 해석 가능한 부분이라 절차 진행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 '수사 지연 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대통령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 수취를 윤측이 거부해 반송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인불명' 사유로 미배달 상태다.
공조본은 윤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그가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지난 11일 윤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소환통보를 했으나 윤측이 불응했다.
검찰은 윤측에 오는 21일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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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대치…
'조기 대선·이재명 선고' 수싸움
與 "韓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野 "9인 체제로 탄핵 심판해야…
여야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를 놓고 팽팽히 대치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견이지만,
이면을 살펴보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가 헌법재판소 내 구도 및 윤석열 탄핵심판 결정 시기 등에 대해 유불리를 따지며 물밑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7일 독립적 헌법 기구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기 전까지 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한 전례를 거론하면서
현재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의 책임도 야당에 돌렸다.
그러나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는 국회고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 절차만 밟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한 권한대행의 임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반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권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 임명 문제는
애초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박 전 소장의 경우 대통령 지명 몫이어서 이번 국회 몫 추천과는 다른 문제"라며
"억지도 정도껏 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을 늦추기 위해 부당한 지연작전을 벌이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연내에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여당이 불참한다면 야당 추천 2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단독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7075951001?section=politics/all&site=major_new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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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인뉴스 대표 이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