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시도 ‘외국인 투기세’ 추진

*<온주와 별개로 외국인 취득세 10% 부과>

앞으로 토론토에서 집을 사는 외국인은 구입가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할 전망...

시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기세(Municipal Non-Resident Speculation Tax; MNRST)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중...

이 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2025년 1월부터 시행...

명분은 "토론토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이 실제로 살지도 않을 집을 순전히 투기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

이럴 경우, 현행 온타리오주의 외국인투기세((NRST; 주택구입가의 25% 부과)와 함께 외국인이 토론토에서 투기목적으로 집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전망...

다만 온주처럼 주택구입자가 4년 이내에 영주권을 받을 경우는 세금을 돌려준다는 예외규정 도입...

또한 6개 유닛 이상의 다세대 아파트 건물과 농지, 상업 및 산업용지는 투기세 대상에서 제외…

https://www.cp24.com/news/toronto-could-implement-new-speculation-tax-on-foreign-homebuyers-starting-next-year-1.67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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