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캐나다인에게도 시민권
*<외국계 캐나다인 손주에게도 시민권 계승>
캐나다정부, ‘무늬만’ 캐나다인에게도 시민권 부여키로 정책 수정…
즉, 우리 한인 1세들처럼 외국태생으로 캐나다에 와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의 자녀가 외국(모국)에 나가서 출생을 할 경우 그 3세(손주)에게도 혈통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것…
자녀를 입양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시민권 부여…
이는 지난 2009년 당시 연방 보수당정부가 레바논에서 전쟁이 벌어지자 레바논계 캐나다시민권자 1만5천명을 구조하면서 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출했고, 이를 계기로 캐나다에 살고 있지도 않은 사람들(캐나다 시민권자)을 위해 비싼 희생을 치러야 하느냐는 시각에 따라 타국에 거주하는 캐나다 시민권자의 자녀들에게는 시민권을 자동부여하는 조처를 철회(second-generation cut-off)키로 하면서 논란 촉발…
이에 온주 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이같은 조처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해 결국 연방정부가 법조항 수정에 나서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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