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캐네디언이면 후손도 당연히”
*<온주고등법원, 외국계 캐네디언에 승소 판결>
“외국계 캐네디언의 자녀가 외국에서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에게 캐나다시민권 자격 부여해야”
온주고등법원(Ontario Superior Court) 주목할만한 판결…
즉, 이는 우리같은 한국계 캐나다시민권자(이민 1세대)의 자녀(캐네디언)가 한국에 나가 자녀를 낳았을 경우 그 자녀에게도 당연히 캐나다 시민권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
소위 Second-generation cut-off 관행을 뒤집은 이번 판결은 레바논계 캐나다시민권자 가족들이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벌인 ‘자손들의 캐나다시민권자 확인’ 집단소송에서 승리하면서 다른 외국출생 캐나다시민권자(한국인 1세 등)들도 관심 집중…
특히, 법적으로는 캐나다시민권자이면서 실제로는 외국에서 더 많이 생활하는 이민자 후손들이 그 나라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캐나다 국적을 부여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많았던 것이 사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