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기록을 외부에…”
*<진료기록 유출한 의사 징계>
여자의사가 자신이 진료했던 환자의 진료기록을 외부로 유출해 5개월 정직처분…
노스욕 종합병원(North York General Hospital)의 내분비과 전문의(endocrinologist), 수년전 정신질환으로 자신이 진료했던 여성환자의 진료기록을 복사해 환자의 전 남편(역시 의사)과 딸에게 3차례나 발송한 사실 드러나 징계 조처…
환자의 진료기록을 외부에 함부로 유출하는 행위는 중대한 의료법 위반…
이에 온주 의사징계위원회(OPSDT)는 사안에 비춰 5개월 정직은 너무 약하다는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