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 尹 파면…6월 대선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는 모습
“국민신임 배반한 용납불가 중대위법”
尹측 제기한 절차쟁점 안 받아들여…
“내란죄 철회 문제 없다, 탄핵소추는 적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이를 기점으로 파면의 효력이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으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 이유를 보완하는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헌재는 이른바 '줄 탄핵',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며 "중대한 위기 상황을 병력으로써 극복하는 것이 비상계엄의 본질이므로 그 선포는 단순한 경고에 그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계엄의 배경으로 언급된 '부정선거론'도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실질적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회 통고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윤 전 대통령이 절차적 요건도 위반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당시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의 위치를 확인하려 시도했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정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치 확인을 시도한)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돼 있었다"며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지시의 직접적인 주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인정됐지만, 헌재는 결정문에 "(피청구인은) 정당의 활동을 제약할 의도로 주요 정치인에 대한 필요시 체포할 목적의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했다"며 "김용현의 지시가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부당하게 압수수색해 헌법을 어겼다는 소추사유도 인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적법한 계엄 사무였고 선거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헌재는 당시 선관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계엄사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같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에 대해 헌재는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절차적 쟁점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국회 법사위 조사를 거치지 않거나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앞으로의 탄핵심판에서는 증거와 관련해 전문법칙(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직접 법정에 제출돼야 한다는 원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전문법칙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다.
정형식 재판관은 회기가 달라지더라도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헌재는 작년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뒤 지난 2월 25일까지 11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이후 한 달 넘게 평의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를 마쳤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대통령 사건 중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시 50분께 대리인단을 통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짤막한 입장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선고 이후 취재진에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탄핵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우리나라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정문 게양대에 걸렸던 봉황기는 이날 오전 11시40분께 깃대에서 내려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4066754004?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1_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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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060일…계엄 사태로 3년도 못 채우고 단명 자초
'용산 시대' 열고 '4+1' 개혁 추진했으나 의정 갈등 등 논란 초래
김건희 의혹에 줄곧 발목…여소야대 정국 속 협치도 풀어내지 못해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천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2년 11개월 가까운 임기 동안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비상계엄 선포라는 자충수를 둔 끝에 자멸하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등 전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주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부 적자를 줄이기 위한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웠고,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철저히 다른 길을 가려 했다.
이와 함께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다.
그중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친 분야는 의료 개혁이었다.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의정 갈등으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 의료 위기 극복을 목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했으나, 이해당사자인 의사 집단은 강하게 반발해 병원을 떠났고,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집단 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은 대부분 지난 달 말까지 학교로 돌아왔으나,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은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21년 만에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연금 개혁을 본격화했다.
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하는 한편,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여야는 정부 개혁안을 두고 쉽게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윤 전 대통령 탄핵 기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데 합의하면서 지난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교육개혁 분야에서는 기존 초등학교의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시행했으며, 노동 개혁 분야에서는 연간 근로 손실일수 감소 등이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꼽힌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하는 등 저출생 대응에서는 반등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4+1 개혁'의 일부 성과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상황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대외정책에서도 문재인 정부와는 전혀 다른 노선을 걸었다.
전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전략적 명확성'으로 전환을 꾀했다.
민주주의 가치 외교를 표방하며 미국·일본과 결속했다.
한미는 핵 문제를 다루는 양자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은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
한미일 3국 간 공조는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각에서 '준동맹'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급속도로 경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한 번도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고, 시진핑 국가주석도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겨냥한 서방의 제재에 동참하면서 대러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전투 병력을 파병하면서 북·러는 군사동맹 수준으로 밀착했다.
이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바이든 정부에서 다진 한미·한미일 간 공조도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7049400001?section=politics/all&site=major_new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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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 이번에도 '장미대선'
파면 결정 60일 안에 대선 치러야…선거일 6월 3일 유력
사전투표·수능 모의평가 등 고려사항
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현직 광역단체장, 내달 4일까지 사퇴해야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이번 조기 대선도 장미가 피는 6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제19대 대선)도 장미가 피는 5월 9일 치러져 '장미 대선'으로 불린 바 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선거법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 이전에,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전망이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2017년 조기 대선도 화요일에 치러졌다.
변수는 주말과 사전투표 일정이다. 주말을 선거일로 지정할 경우에는 투표율이 저조할 우려가 있는 탓에 5월 24·25일(토·일요일)과 5월 31일(토요일), 6월 1일(일요일)에는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하는데, 5월 28일(목요일)과 29일(금요일)을 선거일로 정할 경우 사전투표일이 주말인 24∼25일과 겹쳐 투표율이 낮을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일·27일 또는 6월 2일·3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7139351001?section=politics/all&site=major_new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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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인뉴스 대표 이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