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尹, 검찰 소환 불응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대통령실에 출석요구서 송달…

계속 불응시 체포영장 발부 수순

*우두머리 윤석열 등 12ㆍ3 비상계엄 주요 혐의자들

(서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석열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이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재차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한다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지난 11일에 윤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로 윤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송달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윤이 불출석 사유를 검찰에 밝혔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통상의 수사보다 이른 시점에 윤 출석 요구에 나선 것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무장 계엄군이 강제로

국회 등에 진입하는 모습이 생중계된 데다 핵심 피의자인 계엄군 지휘관들의 진술까지 다수 확보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6일께 2차 소환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윤이 지난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쉽사리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윤이 계속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경호 대상인 만큼 검찰도 수사 방식을 신중하게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검찰은 윤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본다.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군 병력을 투입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총책임자란 것이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을 그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이 확보한 군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들도 모두 윤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윤과 상의해 작성했고, 윤이 직접 수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표된 포고령 1호에는 국회·정치활동 등을 금지하는 위헌·위법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윤이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 의사당 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도 검찰은 확보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회 출동 당시 윤과 통화하며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 차례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윤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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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3인방' 정점으로 尹 지목…"왜 못 끌어내나" 언성

검찰, 주요 진술 확보…특전·수방사령관 모두 "尹 지시 받았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일주일여 만에 윤석열 소환조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데는

군 지휘부 '3인방'이 잇따라 내란 혐의 정점으로 윤을 지목하는 진술을 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윤 소환조사를 진행할 만큼 혐의와 관련된 주요 진술을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구속된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을 비롯해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 3명은 계엄 선포 이전부터 윤이 비상계엄을 언급한 정황과

선포 당일 대통령 지시 내용을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곽 사령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검찰에 긴급체포된 이 사령관도 계엄 당시 국회 현장에서 윤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고,

특히 마지막 2차례 통화에서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이 임박하자 윤이 마지막으로 전화해

"왜 그걸 못 끌어내냐"며 언성을 높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윤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진술을 확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 사령관은 최근 조사에서 윤이 지난해 말부터 비공식 석상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따른

비상조치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만류했으나 결국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시점이나 내용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는 것이 여 사령관 측 주장이다.

곽 사령관도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곳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사령관도 계엄 선포 전부터 계엄 작전을 알고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수방사 간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 사무실로 모일 것을 지시하거나,

국회에 투입된 병력을 현장에서 지휘한 제1경비단장도 소집한 사실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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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인뉴스 대표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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