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최저임금.세금 인상

*<내일부터 달라지는 경제관련 사항>

4월 1일(토)부터 조금씩 달라지는 경제관련 사항들…

1, 연방정부 관할기관 시간당 최저임금 $1.10 인상…현행 $15.55에서 $16.65로(은행, 우체국, 항공.철도 종사자 등)

2,주류세 2% 인상(당초 6.3%에서 업계 반발로 후퇴)

3,탄소세(Carbon Tax) 인상: 탄소가격이 현행 톤당 50불에서 65불로 인상됨에 따라 소비자가 개스 넣을 때 부담하는 세금도 현행 리터당 11.05센트에서 14.31센트로 오름.

4,온타리오 재활용(Recycling) 세금 신설…비알콜 음료수 플라스틱 병마다 1~3센트 부과…   

https://www.ctvnews.ca/canada/federal-minimum-wage-taxes-on-alcohol-here-s-what-s-changing-in-canada-april-1-1.633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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