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경력’ 조항 없앤다
*<새 이민자들에게 희소식!>
캐나다에 온 신규 이민자들이 현지취업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 그것은 바로 “캐나다에서 일한 경력이 있느냐”는 것…
이 ‘경력장벽’이 곧 없어질 전망…
온주정부(노동부), 이민자들이 직장을 구할 때 사업주가 구직자의 캐나다경력을 묻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주초 발의하고 이것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
노동부장관 “탄탄한 경력을 지닌 이민자들이 캐나다에 와서 이류경력 취급을 당하는 현실(funnelled toward second-class careers)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
온주정부는 당장 12월 1일부터 관내 30개 전문직 면허(licensing) 단체부터 캐나다경력 조항을 없앨 방침…
한편, 온주정부는 캐나다에서 1년만 대학(college)을 다녀도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