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부동산거래 규정 개정
*<“저쪽 오퍼 가격은 이 정도입니다”>
-온주 부동산거래규정 개정…"투명성 확보, 선택권 보장"
이달부터 온타리오의 부동산 거래규정이 변경 시행되기 시작했다.
종전의 Real Estate and Business Brokers Act(REBBA)에서 Trust in Real Estate Services Act(TRESA)로 명칭도 바뀌었다.
요점은, 주택을 팔 경우 상대방이 써낸 오퍼가격을 다른 잠재 구매자에게 알려줄 수 있게된 것이다.
이제까지는 상대방의 오퍼가격을 몰라 깜깜이 오퍼경쟁(blind bidding war)을 벌여야 했다.
이는 주택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온주녹색당(Ontario Green Party)의 마이크 슈라이너 대표는 “부동산시장에 만연한 과잉 입찰을 줄이고 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공개입찰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투명한 입찰 과정은 치솟는 주택가격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자유당도 2021년 선거 캠페인에서 다른 입찰자의 가격을 알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면서 블라인드 입찰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이번 규정 개정을 곱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다.
온타리오부동산협회(OREA) 관계자는 “블라인드 입찰이 가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호주에서는 오히려 공개 입찰이 가격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업계 일각에서는 공개 입찰이 시장 움직임에 큰 변수는 아닐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서 또 주목할 부분은 지정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대리인이 동일한 중개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잠재적인 이해상충 때문에 중개인들은 적절한 가격을 안내하는 등 일반적인 중재자 정도의 역할만 하도록 제한됐다.
하지만 규정이 바뀌면서 같은 회사에 소속된 중개인이라도 판매자와 구매자 등 각각의 입장을 더 명확하고 적극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