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한도 150만불까지 가능”
*<속보: 모기지 규정 일부 완화>
캐나다의 모기지 대출규정 일부 완화...
오늘(월) 크리스티아 프릴랜드(Chrystia Freeland) 연방재무장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보험가입 주택담보대출 모기지(insured mortgage)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한도를 150만 달러로 상향...
이에 따라 이제까지는 주택구입 가격의 5%를 다운페이로 낼 경우 1백만불 미만의 집만 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50만불까지 가능해져...
이와 함께 첫집 구매자(first-time home buyer)와 신축주택(newly built house) 구입자는 최고 30년 만기(amortization period)의 모기지 대출 가능해져...
이제까지는 첫집 구입자가 신축주택을 살 경우에만 30년 만기가 해당되고 그외 대부분은 25년 만기였으나 이를 확대한 것...
그동안 엄격한 모기지 정책은 연방자유당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 요인으로 지적돼왔고, 그로 인해 저스틴 트뤼도 총리 지지율도 바닥을 헤매고 있는 실정...
이에 대해 이창희(Susan Lee) 중개인은 “정부의 이같은 조처는 최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연속 인하와 더불어 주택시장에 활력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하지만 많은 모기지를 받으려면 그에 따른 개인 소득(income)도 더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ctvnews.ca/politics/changes-coming-to-canadian-mortgage-rules-1.703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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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인뉴스 대표 이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