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세입자 때문에 죽을 노릇”

*<“이런 세입자도 보호해야 하나요?">

*불합리한 세입자 보호 조항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온타리오 소규모 건물주협회(SOLO) 회원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입자(tenant)는 대체로 사회적 약자('을')로서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

캐나다는 특히 법적으로 세입자 보호정책에 앞장...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악용해 렌트를 고의로 체납하고 세든 건물을 함부로 사용하는 등 상습적으로 건물주를 애먹이는 세입자도 많은 실정...

이에 온타리오 소규모 건물주협회(SOLO: Small Ownership Landlords of Ontario) 회원들은 악질 테넌트에 대해 신속한 퇴거조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온주정부에 촉구…

현행 세입자분쟁조정위원회(LTB)에 접수된 조정신청의 대부분은 월세체납 건이지만 청문회까지 걸리는 시간만 1년 가까이 소요…

2023년말 현재 LTB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7만3천건, 이중 5만3천건이 미해결 상태로 방치돼있는 실정…

이에 소규모 건물주들은 악질 세입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으며 심지어는 저가에 건물을 처분하는 사례까지 나타나…

이들은 이같은 불합리한 시스템이 즉각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

https://toronto.citynews.ca/2024/06/08/small-ownership-landlords-in-ontario-call-for-rental-housing-market-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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