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새해부터 ‘빈집세’부과
*<”빈집 갖고 계신 분”>
토론토시, 새해부터 ‘빈집세’(Vacant Home Tax) 부과 시작
주택소유주들 2월 2일까지 신고해야…어기면 벌금
토론토시가 빈집세(Vacant Home Tax)를 새해부터 본격 부과한다.
토론토시는 최근 주택 소유주들에게 빈집에 대해 신고할 것을 통지했다. 내년 2월 2일까지 빈집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12월 중순께 온라인 포털도 개설해 주택 소유주들이 빈집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빈집세율은 1%로, 예를 들어 100만 달러 주택 소유주가 장기간 집을 비울 때 연간 1만 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시는 빈집세 도입으로 연간 5,500만~6,600만달러의 수입을 올리게 된다.
단, 집주인이 사망했거나 병원 또는 장기요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엔 빈집세가 면제된다. 또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소유권 이전이 진행 중인 경우도 빈집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론토시는 빈집세가 외국인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에 제동을 걸어 결과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