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시장 권한 강화”

*<시의회 의결안에 거부권 행사>

*토론토 시의회

덕 포드 온주총리, 각 자치단체 시장(mayor)들에게 주어지는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

지난해 토론토와 오타와시장 권한 강화 이어 오늘은 미시사가, 번, 리치몬드힐 등 26개 시로 확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시장이 시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거부권(veto)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

이에 대해 야당은 “이 법안은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시의회의 권한과 지방정부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라며 “온주정부가 오는 2031년까지 주택 150만호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밀어부치기 위한 포석”이라고 지적…        

https://www.cp24.com/news/ford-government-expands-strong-mayor-powers-to-26-more-municipalities-1.6443746

Previous
Previous

정창헌씨 국민훈장 수상

Next
Next

토론토 호텔 투신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