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진료행위 No!”
*<“캐나다의 근간은 공공의료 시스템”>
캐나다 보건부, 각 주에서 일부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에 강력 제동…
보건장관 “캐나다 의료체계의 기본은 공공의료. 사설진료비 청구할 수 없어” 단호…
팬데믹을 계기로 원격진료(virtual care)가 성행하면서 환자에게 진료비 부담시키는 사례 증가…
이에 연방정부는 사설의료행위는 보편적 건강보험(universal health-care system)을 근간으로 하는 캐나다 보건법(Canada Health Act)에 위배되는 처사라고 지적…
그동안 환자에게 돈을 받도록 한 주정부는 다음 연방 의료지원금에서 그만큼 감액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