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사전 준비를”
세금신고 시즌 도래…영수증 꼼꼼히 챙겨야
온타리오주는 여행숙박비, 노인요양비, 보육비 등 환급하니 유의
2022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 시즌이 도래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각종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다.
개인소득세는 오는 4월 말까지 회계사를 통하거나 간단할 경우 직접 신고하면 된다. 4월 30일이 일요일이라 5월 1일(월)까지 가능하지만 미리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기한내에 지불해야 벌금과 이자를 피할 수 있다.
이번 세금신고에서 온타리오주의 경우는 ‘스테이케이션(staycation) 세금환급'과 '시니어 가정요양 세금환급’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스테이케이션’은 온주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지난해 온주 내에서 지불한 숙박비용 중 2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식비, 유흥비, 주유비는 청구할 수 없다. 숙박비 영수증이 필요하고, 개인은 최대 200달러, 가족은 400달러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시니어 가정요양’은 개인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요양서비스를 받는 시니어들을 위한 혜택으로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최대 1,500달러의 환급을 받는다.
또한 가계 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인 가정을 지원하는 보육비경감 세금환급도 있다. 어린이집과 캠프 등 보육비의 최대 75%까지 해당한다.
이밖에 기부금, 의료비용, 연금, 커미션, 배당금, 양도소득 등을 신고한다. 학자금 대출이나 투자 이자비용도 공제 대상이다.
투자용 부동산을 매각해 수익을 올렸다면 양도차액의 50%가 소득으로 잡히므로 절세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모기지 이자, 관리비, 재산세, 공과금, 보험료, 자영업자는 운영비용 등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ccra-adrc.gc.ca)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