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총선 관련 주의사항

*<토론토총영사관 안내사항>

“한국국적 없는 경우 선거운동 위법 가능성 높아”

토론토총영사관에 재외선거 위법행위 안내센터 설치 운영

*토론토총영사관 강선미 선거관

토론토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재외선거 위법행위 예방‧안내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선거가 마무리되는 내년 5월 10일까지 운영한다.

토론토총영사관재외선관위에 따르면,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 등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국외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은 문자메시지, 인터넷홈페이지, 이메일 등으로 가능하다.

다만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동보통신(동시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전송대행업체위탁을 통한 전자우편 전송하는 선거운동도 법으로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나 기타 법규 운영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토론토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연락하면 된다.

*전화: 416-920-3809 ‣ 이메일: toronto@mofa.go.kr (강선미 선거관)

…………………

2024. 4. 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 국외선거운동 방법

1.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법 제59조, 제218의14)

1)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선거일 포함)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할 수 있는 방법>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정보 전송(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가능)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

-전자우편(컴퓨터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의미)으로 선거운동정보 전송

<할 수 없는 방법>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동보통신(동시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 광고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전송대행업체위탁을 통한 전자우편 전송

2)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 언제든지 전화(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을 할 수 있음.

나. 정당·후보자만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법 제218의14)

1) 선거운동기간 중 대한민국 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

2) 선거운동기간 중 대한민국 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

3)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광고

4) (예비)후보자는 자동동보통신 방법(합하여 총 8회이내)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5) (예비)후보자는 전송대행업체에 위탁을 통한 전자우편 전송 가능

6)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부터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다. 단체 등의 선거운동 금지

1)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법 제218조의14⑥).

2)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법 제218조의14⑦).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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