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자 PCR 제출 주의

*<한국 가실 분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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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총영사관 공지사항: 5월 10일 이후 입국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기준미달 확인서 포함) 중 검역단계에서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어 코로나 진단검사를 행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자세한 내용은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ca-toronto-ko/index.do)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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