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공지사항
*<토론토총영사관 공지사항>
2월24일부터 모든 내국인 해외입국자도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한국에 입국할 계획이 있는 국민들 양지 바람.
○ 대상: 모든 해외입국 내국인(한국인). 단, 인도적 사유 및 공무 국외출장 목적의 격리면제대상 내국인은 제외
○ 국내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
- 영국, 남아공, 브라질, 아프리카 발 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자가격리
- 상기 외 국가 발 입국자 : 입국 후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현행과 동일)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 시행시기: 2021. 2. 24(수)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자세한 내용은 총영사관 홈페이지 참조: http://overseas.mofa.go.kr/ca-toronto-ko/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