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센트 잔고 부족, 96불 벌금
*<은행들 NSF 수수료 폭리에 제동>
은행잔고 부족으로 상품결제가 안될 경우 이중으로 거금의 수수료를 물어내야 하는 관행에 제동…
Non-sufficient funds(NSF) fee로 불리는 이 벌과금을 부과한 TD Bank Group에 대한 집단소송(class-action lawsuit)에서 1,590만불 배상키로 합의한데 이어 온주고등법원에서 오늘 승인…
이는 고객이 상품구입 후 데빗카드 등으로 결제시 잔고가 부족하면 카드를 이중으로 시도해보고 이때마다 다시 수수료가 붙어…
이 때문에 잔고가 단 45센트가 부족한데도 은행 벌과금이 한번에 48불씩 두번에 걸쳐 무려 96불이나 부과돼 나오는 상황…
이처럼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연방정부도 적극 나설 채비…
한편 이번 집단소송으로 10만5천여 명의 고객들이 수수료 이중 부과의 보상을 받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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