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자 세금공제

*<2022 소득신고시 유의 사항>

코로나 팬데믹 기간중 집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2022년도 소득신고할 때 세금공제 사실 잊지 말길…

지난해 최소한 4주 연속해서 절반 이상을 집에서 근무한 사람은 연방정부의 ‘temporary flat rate method’ 수혜 대상으로 최대 500불까지 환급(전년도의 400불에서 인상)…

직장출근-재택근무 혼합형 근로자(hybrid workers)도 해당되니 꼭 챙길 것…

단, 자영업자는 별도 프로그램(form T2125) 이용해야…   

https://www.thestar.com/business/2023/02/24/still-working-from-home-dont-miss-out-on-these-valuable-tax-credits-this-yea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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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제 확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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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점만 신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