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자 세금공제
*<2022 소득신고시 유의 사항>
코로나 팬데믹 기간중 집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2022년도 소득신고할 때 세금공제 사실 잊지 말길…
지난해 최소한 4주 연속해서 절반 이상을 집에서 근무한 사람은 연방정부의 ‘temporary flat rate method’ 수혜 대상으로 최대 500불까지 환급(전년도의 400불에서 인상)…
직장출근-재택근무 혼합형 근로자(hybrid workers)도 해당되니 꼭 챙길 것…
단, 자영업자는 별도 프로그램(form T2125) 이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