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감시 함부로 못한다

*<자체규칙 만들어 고지해야>

각 직장의 사업주들, 직원들 근무동향 전자장치로 추적(감시)하려면 자체규칙 만들어 해당직원에게 고지 후 행해야…

지난 4월 온타리오 주정부가 도입한 직장내 투명성 강화법 (transparency law)에 따라 직원 25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들 해당…

직원들의 컴퓨터. 셀폰. GPS. 기타 전자기기 사용 실태 감독시 이런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https://www.cp24.com/news/many-ontario-employers-now-need-electronic-monitoring-policies-here-s-what-that-means-for-workers-1.610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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