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회 민초해외문학상 공모

제 16회 민초해외문학상 작품 공모

6월 30일까지 우편으로…수상작 발표 9월

해외의 우수한 한인작가를 선정,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민초해외문학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유식.사진)가 2023년도 응모작을 접수한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이 상의 작품 접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상패, 한국 종합 문예지 ‘국제문예’ 등을 통한 등단 기회가 주어진다. 경우에 따라 차상을 선정한다.

 민초 문학상은 캘거리의 이유식 시인이 제정했으며, 올해는 캐나다, 미국 등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하나 해외동포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시는 그간 출간된 작품 중 대표 자작시집 및 시 10편, 소설은 현재까지 출간한 대표작 1편과 발표되지 않은 신작 3편(단편), 수필은 출간된 대표 수필집 1권 및 신작 수필 5편을 제출하면 된다. 우편: Yoo Sik (Rudy) Lee, 110 Lake Erie Place S.E Calgary, Alberta, CANADA. T2J 2L4

 수상작 발표는 9월, 시상식은 10~11월 사이에 개최될 예정이다.

문의: 403-606-2618 / ysspoet7788@hanmail.net

…………………………………………………………………………

민초 이 유식 시인의 인생길 산책 116

<제16회 민초해외동포문학상 작품 공모>

 목적: 해외 750만 해외동포들에게 민족의 정체성 고양과 고유문화의 승계 발전에 일조코자 캐나다 캘거리시에 거주하는 민초 이 유식 시인이 제정 설립한 상임.

모집 쟝르 및 기간:

1) 시, 소설, 수필,시조,등 문학쟝르에 따라 당해 연도의 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정해지며 3월부터 6월 30일 사이 작품 응모를 받아 9월경 수상자를 발표하며 10, 11, 12월경 시상식을 갖게됨 단 일정 계획이 코비드 19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정 혹은 변경될 수 있슴.

2) 응모작: 시: 출간한 자작 시집 및 시 10편, 소설: 현재까지 출간한 대표작 1편과(단편의 경우) 발표되지 않은 신작 3편, 수필 : 출간된 대표수필집 1권 및 신작 수필 5편, 시조도 시 작품과 동일함. 응모자는 한 쟝르에만 응모를 하시기 바라며 기타 쟝르 등 어떤 쟝르던 응모를 할 수 있음.

3) 2023 년16문학상은 북미주를 중심으로 해외750만 동포 누구던 응모를 할 수 있슴.지금까지 세계6대주를 1회 순회한 문학상은 금년 14회부터는 해외에서 출생한 이민 2세, 1.5세대등 거주국에서 성장한 동포님들과 외국인으로서 우리 글을 공부하고 작품집을 출간한 분들의 응모를 우대함.

 4) 시상식은 수상자가 선정된 국가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상식에는 문학상을 제정한 이 유식 시인이 참석을 함을 원칙으로 하나 역병이나 기타 운영위원회의 사정에 의하여 수상금과 상패만 전달하고 시상식을 생략할 수 있음

 5) 응모작 제출: 우편주소 Yoo Sik (Rudy) Lee ;110 Lake Erie Place S.E Calgary, Alberta ,CANADA. T2J 2L4

이메일: ysspoet7788@hanmail.net 작품 응모 요령등에 관하여 문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응모작은 우편으로 우송해주시기 바람.

*전화문의: C. 1 403 606 2618 이 유식 시인

*응모작 제출시 작가의 간단한 약력과 명함판 사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작품 등은 일절 반환치 않음.

6) 심사위원: 한국의 저명한 문학평론가와 작가들로 구성되며 심사위원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수상금액 및 특전: 대상과 차상을 하신 분에게는 상금과 상패가 증정되며 모국의 종합 문예지인 "연인과,국제문예등"에 발표되며 문단에 등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 특별한 경우 차상 수상자를 선정함

 8)14회까지의 문학상 수상자와 시상식 내용을 다음 유 티비에서 볼 수 있음

https://youtu.be/jdXtWG-B43E

민초해외동포문학상 운영위원회 회장 이 유식(캐나다)

민초해외동포문학상 부회장 조 성국(한국)

 

Previous
Previous

토론토시장 선거 6월 26일

Next
Next

“별도 병원비 내는 일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