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병가 수급기간 연장

*<현행 15주에서 26주로>

*칼라 퀄트로 연방 고용노동부 장관

연방정부, 근로자 병가수급(EI sickness benefits) 기간 현행 15주에서 26주로 연장…

12월 18일부터 적용…

연방 고용노동부장관 “많은 근로자들이 고용보험료(EI)를 부담하고 있지만 정작 병이 나면 충분한 기간동안 치료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당위성 강조…

이에 따라 근로자가 아플 땐 최대한 무급휴가를 받고 이를 병가수급으로 신청하면 됨…   

https://www.thestar.com/politics/2022/11/25/federal-government-to-extend-ei-sickness-benefits-from-15-to-26-week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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