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병가 수급기간 연장
*<현행 15주에서 26주로>
연방정부, 근로자 병가수급(EI sickness benefits) 기간 현행 15주에서 26주로 연장…
12월 18일부터 적용…
연방 고용노동부장관 “많은 근로자들이 고용보험료(EI)를 부담하고 있지만 정작 병이 나면 충분한 기간동안 치료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당위성 강조…
이에 따라 근로자가 아플 땐 최대한 무급휴가를 받고 이를 병가수급으로 신청하면 됨…
*<현행 15주에서 26주로>
연방정부, 근로자 병가수급(EI sickness benefits) 기간 현행 15주에서 26주로 연장…
12월 18일부터 적용…
연방 고용노동부장관 “많은 근로자들이 고용보험료(EI)를 부담하고 있지만 정작 병이 나면 충분한 기간동안 치료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당위성 강조…
이에 따라 근로자가 아플 땐 최대한 무급휴가를 받고 이를 병가수급으로 신청하면 됨…